E-9 operations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 BIRODA 운영 지원

고용허가제 송출국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비로다가 무엇을 자동화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페이지는 BIRODA 운영 가이드이며, 외국인고용법 및 시행령에 대한 최종 해석은 고용노동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안내를 따릅니다.

Employment permit

E-9 고용허가제 기본

E-9 비전문취업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 보험, 안전교육, 고용관리 의무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핵심

외국인고용법 제22조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의 부당한 차별 처우를 금지합니다.

제23조는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 등 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25조는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허용합니다.

송출국 16개국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베트남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미얀마몽골네팔스리랑카파키스탄방글라데시동티모르라오스중국

Mapping

안전교육·소통 의무 매핑

BIRODA는 비자 행정이 아니라 사업장 안의 교육, 공지, 확인, 증빙 루프를 자동화합니다.

의무법령 근거BIRODA 대응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다국어 자동 번역 + ACK
정기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주기적 다국어 발송
근로조건·임금 안내외국인고용법 제22조 취지운영자 공지 다국어 발송
사업장 변경 시 신고외국인고용법 제25조본 패킷 비대응, 별도 행정 운영

Boundary

BIRODA가 자동화하지 않는 것

E-9 비자 발급, 연장, 사업장 변경 신청

4대 보험 가입과 보험료 정산

산재 발생 시 신고와 조사 대응

Languages

송출국별 안내

현재 BIRODA UI는 한국어와 우즈벡어를 중심으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베타 이후 베트남어, 태국어, 영어 확장을 검토합니다.

본인 사업장 워커가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도입 문의로 알려주세요. 현장 언어 분포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Sources

출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지원센터 1577-0071
  • 공식 안내는 고용허가제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지원 — BIRO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