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법령 인용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 기준.
제29조 제1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제3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Mapping
의무 4종 매핑표
BIRODA는 발송, 다국어 전달, 확인 ACK, 리포트 증빙을 하나의 운영 루프로 연결합니다.
| 의무 종류 | 법령 근거 | BIRODA 대응 | 증빙 산출물 |
|---|---|---|---|
| 정기 안전보건교육 | 제29조 제1항 | 주기 설정 → 다국어 발송 → 확인 ACK | 주간 PDF 리포트 |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제29조 제2항 | 워커 초대 시 교육 발송 | 채용 시점 ACK |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제29조 제2항 | 캠페인 ad-hoc 발송 | 캠페인 ACK |
| 특별 안전보건교육 | 제29조 제3항 | 위험 작업 카테고리별 발송 | 카테고리별 ACK |
Risk
과태료와 운영 리스크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는 특별교육 위반 등에 과태료를 둘 수 있습니다. 금액과 적용은 위반 유형, 시점, 행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이수
교육 발송은 했지만 워커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기록 누락
교육은 진행했지만 누가 언제 어떤 언어로 확인했는지 증빙이 없는 경우
언어 미스매치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 이해 가능한 언어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Boundary
BIRODA가 자동화하지 않는 것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사고 발생 시 산재 신고
Sources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7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
-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안내
- 정확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